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250%로 3년 완화…건설분야 심폐소생 나선 서울시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모습. 뉴스1

앞으로 서울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법 상한선인 250%까지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제한했던 용적률의 빗장을 3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페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경제 활력 및 건설분야 활성화 지원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소규모 건축물 신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에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이를 법 상한선인 2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0%에서 300%로 늘린다. 예를 들어 165㎡(50평) 규모의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에는 최대 연면적이 100평이었다면, 앞으로 125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물 층수가 한 개 층 정도 더 올라가는 규모다. 가로변에 짓는 상가건물이나 다세대ㆍ다가구 건물은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사업성을 키워주기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규모 건축 시장은 예외였다”며 “폐업 직전에 놓인 소규모 건축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일조권이나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역세권 준주거 종 상향 적용대상 및 범위도 구체화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부터 최대 350m 이내 단지는 역세권의 중요도를 고려해 종 상향을 결정하고, 공공기여도 낮춰주기로 했었다.  

서울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도 폐지 

또 건축규제 완화방안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기준도 폐지했다. 사무공간으로 출발한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단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의 폭을 최소 80㎝ 이상 확보하고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코니 설치 가이드라인 자체가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없애되 인허가 단계에서 발코니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밖에도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에서 건축물을 기부채납할 때 한 건물에 공공시설과 공공기숙사가 함께 있는 식으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