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AI이미지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폭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이날 오전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이 파견돼 사안 조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다른 안건보다 우선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는 봉사 활동부터 전학, 퇴학 등 징계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육청 “사안 중대, 우선 조사”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 보호자와 함께 귀가 조치됐으며, 이날 학교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발생 당일 조퇴한 뒤, 이날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된 학교에선 교사도 교육 포기”

10일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고3 학생 모습. 연합뉴스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급식 시간 질서를 요구한 교사를 밀치고 식판을 던지며 욕설을 한 학생은 출석정지 10일 조치에 그쳤고, 전화와 메시지로 반복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역시 ‘재발 방지 권고’ 수준의 처분만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붕괴된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적 지도를 아예 포기하게 된다”며 “교사 폭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교육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교실 휴대전화 사용, 명확한 기준 필요”
그는 “휴대전화가 갈등의 원인이 돼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