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3·4학년 110명 유급…'집단유급' 줄줄이 나오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생들에 대해 대규모 유급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열린 교육사정위원회에서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들에게 유급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상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1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뉴스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본과 3·4학년생들에 대해 대규모 유급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일 열린 교육사정위원회에서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 3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들에게 유급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대상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11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뉴스1

고려대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 100명에게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사태 이후 집단 유급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 10일 오후 의대 학장 주재로 교육사정위원회를 열어 학칙에 따라 실습 수업 일수가 부족한 본과 3‧4학년 110여명에 대한 유급을 결정했다. 이번 유급 대상 중 본과 3학년은 전체 인원의 80% 수준인 70여명으로 알려졌다. 본과 4학년은 3일부터 시작된 3주짜리 임상실습에 10일까지 출석하지 않은 40여명(58%)이 대상이라고 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통상 유급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학년 말에 결정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학기 중 유급 결정을 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통보방식과 절차 등은 오는 14일 이후 회의를 열어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에 이어 수업거부까지 계속되면서 대학도 원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대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들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 의대들의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 기준 시한은 대부분 4월 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의대생들의 유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유급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예정 통지를 했고 오는 15일 유급 대상자를 확정,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부산대도 같은 날 “수업 미참여시 유급이 확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조만간 유급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의 한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도 자신들의 소신대로 행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만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오후 만남을 갖고 의대 정원 문제를 포험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이미 정원 확대를 위해 준비한 일부 대학과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학부모 등 일각에선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