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구형

부산 한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사진을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8월30일 부산 한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 C씨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해 2월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