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묻지마 살인' 이지현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 사진 충남경찰청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 사진 충남경찰청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의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그를 서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숨진 B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