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21/4d0ca881-cffe-4df0-8797-e59f421f5731.jpg)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제·개정안을 검토했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 회의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이 신설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당을 모두 포함해 하루당 월급 20%를 삭감하는 안이다.
또 불출석이 장기화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도 정당이 집단으로 국회 회의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위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해진 임시회와 정기회에 참석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데 회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싸우지 않느냐. 이걸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불출석의 경우) 개인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업무상 불이익, 정당 페널티까지 검토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