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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3일 태국 국적 외국인 A씨(32) 등 6명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24일 양산 한 빌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의 범행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15분쯤 필로폰 투약 장소인 A씨의 집에 작은 불이 나면서 드러났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가 달아난 것. 경찰은 추격 끝에A씨를 붙잡았고 그의 소지품에서 필로폰 보관용 봉투를, 집에서 투약 도구를 찾았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 6명은 지인 사이로, A씨의 집을 순차적으로 찾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6명 중 A씨 등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