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경찰관들은 지난 13일 오전 1시8분쯤 화재가 발생한 마포구 대흥동 소재 한 6층짜리 상가 주택으로 출동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전 층을 돌아다니며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주변을 통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다.
용강지구대 소속 여지은 순경은 불이 완전히 진화된 이후 거주자들을 상대로 화재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던 중 유난히 불안해하는 6층 옥탑 거주자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상위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중식도를 본 여 순경은 흉기 소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자 A씨는 “가스 공격을 받고 있어서 호신용으로 칼을 소지했다”며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