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방송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돼 20일 오후 심문 기일이 잡혔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서울의소리 이씨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이다.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