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범죄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 하라”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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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줬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4일 변협은 논평을 내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피해를 당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 민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보완을 위한 규정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역량을 크게 약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제한은 부패한 공직자와 힘 있는 정치인들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며 “심도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가 견고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점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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