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24/1c6082d2-8b98-4ba6-99d8-45b51bb3e802.jpg)
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 이후 추 전 장관이 현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2020년 9월 사세행은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를 비롯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예하부대에 근무하면서 휴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당일 당직병으로 근무했던 현씨는 ‘그에게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으나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처리를 명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다른 세 명의 혐의도 모두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