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11/dfe7dc2b-f2a6-48f8-adc3-0967f8adae9e.jpg)
10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차량이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휘발윳값 10여년 만에 최고가 경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 휘발유·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직후인 지난달 첫 주 하락한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기름값이 고공 행진하는 이유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석유제품 수요가 늘고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휴가철인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유가가 배럴당 150~17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필수 원자재인 원유에도 관세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까지 나프타가 조정관세(0.5%)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할당관세(0.5%)도 0%로 낮아졌다.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발생하는 탄화수소 혼합체로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로 쓰인다. 제조용 물량 외의 원유에는 기존 수입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석탄·철광석 등 주요 필수 원자재들은 수입관세율 0%가 적용되고 있지만 원유에는 예외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산업화 시절,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던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관세 부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유업계는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없이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원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와 석유 가공제품 양쪽에 3% 관세율을 적용하는 건 일종의 역차별”이라며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원유관세를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를 내리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원유관세 낮추면 기름값 인하 효과 예상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경유 소비자만 혜택을 보지만 원유 관세를 낮추면 항공유뿐만 아니라 서민이 연료로 쓰는 등유 가격까지 낮아져 모든 소비자에 혜택이 갈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물가 안정 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