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묻자 "총사업비 기준이 그렇고 올해에는2년차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부속시설과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자료 공유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영빈관 예산을 대통령에게 최종 확정단계에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된 책무인가"라며 "만약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면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 사업을 보고하지는 않았다"며 "예산에 대해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대해 보고하지 개별 사업에 대해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전부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과 기재부가 최종 협의를 하고 확정된 것은 그 안의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내부 보고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