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검찰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4일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이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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