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게시물 뭐길래…경찰, 디시인사이드 대표 불송치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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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 디시인사이드에 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선 경찰이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미지 필터링 담당부서를 두고 유해 게시물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당시 범행 IP 주소로 올라온 게시글 대부분이 즉시 숨김 처리된 점 등을 볼 때 방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에는 고양이를 산채로 불태우거나 햄스터의 다리를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 2월 "하루에 수십 차례 이상, 길고양이 학대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을 차단·경고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학대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현장 수사와 IP 추적 등 정보통신망 수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으나 피의자가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접속해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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