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한덕수, 권한 없이 재판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아일보 송은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개월여 만에 뒤늦게 임명하면서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완규ㆍ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의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 문란 행위”라며 두 후보자 지명 3일 뒤(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가 4월 16일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공식적으로 지명이 철회되면서 헌법재판관 대통령 지명 몫 2개는 다시 공석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의 임기는 2029년 12월 17일 까지다.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형두ㆍ정정미(김명수 지명) 재판관과 김복형(조희대 지명) 재판관도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 몫인 조한창ㆍ정계선ㆍ마은혁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