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스1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살해를) 시도했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방치하는 것과 함정을 파 놓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조씨는“(피해자가) 계곡에서 사고당한 날에도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며 “살인 의도를 가지고 구하지 않은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피해자의 누나 윤모씨가 법정에 나와 의견을 진술했다.
윤씨는“동생이 죽었을 당시만 해도 사고사로 여겼지만 수영을 못 하는 동생이 왜 무리하게 다이빙을 했는지 내내 의문이었고, 이씨는 사고 경위를 감추는 느낌이었다”며 “아직 이씨로부터 어떠한 사과, 해명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 조씨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불행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계곡 살인' 피해자 윤모씨와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 조현수(30) 등 일당의 모습이 담긴 사건 당일 영상 재구성. 채널A 방송화면 캡처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