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 페스티벌 취소’ 헌법소원 각하…“행정기관 의견에 불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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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더 패션) 개최를 추진한 ‘플레이조커’ 측이 경기 수원시장·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플레이조커 측은 올 4월 수원시의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무산되자 장소를 파주시 문산읍 소재 스튜디오로 옮기로 했다.

그러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지역 시민단체들도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개최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파주시는 플레이조커 측에 “대관 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플레이조커 측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행사장 대관이 취소돼 결국 행사는 불발됐다.

그러자 플레이조커 측은 ‘각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파주시가 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 플레이조커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파주시장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 계획 표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