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119 구급대의 재이송 중 심정지 환자는 12명이었다.
재이송은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응급실로 재차 이송된 사례를 뜻한다.
심정지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심장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는 뜻이어서 결국 회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전체 재이송 심정지 환자 수가 총 1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응급실 뺑뺑이 중 심정지가 온 사례는 전년 대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