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씨와 A씨 지인 B씨(3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였는데, 부검 결과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아울러 C군은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