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여자 나타난 뒤 여행객 '멘붕'…인천공항 뒤집은 20대 일본인 결국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자료사진. 뉴스1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자료사진.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본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본 국적의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원을 결제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원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