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위헌 여지"…野, 대법원 답변 공개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그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 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백 의원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에 서면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그 외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대통령 궐위·사고 등의 상태가 아닐 경우 국무총리의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불가하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