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꼭 확인!"…페스트 등 예방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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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올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반영해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변경·지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조정으로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기존 21개국에서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축소됐다. 페스트의 경우 현행 마다가스카르·몽골·미국(콜로라도주)·중국(네이멍자치구)·콩고민주공화국에서 몽골·미국·중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기존 5개국에서 영국이 제외됐다.  

해당 지역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는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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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행 157개국에서 159개국으로 확대됐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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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의 상세 목록은 질병청 Q-CODE 누리집(http://qcode.kdca.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한 위험도 기반의 검역 수행과 국제검역환경에 맞는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여행자 건강정보 제공과 검역소를 통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