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리 싸지?” 의심받은 ‘스벅 텀블러’ 알고보니 위조품

 

위조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식약처

위조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ㆍ과장 광고해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ㆍ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받았다.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했다.  

압수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압수된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년간 스타벅스 상표를 가짜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포크와 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했다. 이들은 식품용 기구ㆍ용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또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 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된 제품으로 오인ㆍ혼동하도록 ‘스타벅스 수저세트’ ‘스타벅스 텀블러’ 거짓ㆍ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은 돌잔치ㆍ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ㆍ기업 등의 기념품ㆍ판촉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ㆍ수사를 회피하거나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된 약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