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파두 결국 檢 송치…"매출 급감 알면서 숨겨"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매출 급감 사실을 숨기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상장한 파두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들은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의 발주가 감소하거나 중단돼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상장예비심사 신청 직전인 지난해 2월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을 통한 투자 유치로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같은 해 3~6월 상장예비심사와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등에 따른 향후 매출 급감 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입성한 파두는 상장 직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2023년 연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첫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이 3억2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3거래일 만에 45% 급락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PO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주관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도한 매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 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증권신고서에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 서식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관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을 준비하거나 상장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은 향후 매출 추정을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는 상장 대상 법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영업 전망이 합리적인 추정 하에 작성됐는지를 면밀히 실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