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와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방통위원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배보윤·배진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에도 선임됐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어떤 기관에서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냐”, “경찰에서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뵌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