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제공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세부 위치를 확인해 체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앞서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25일에 이어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최후통첩마저 불응하자 공수처는 이튿날 0시에 곧장 체포영장 청구로 응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사전 모의하고, 내란 임무를 지시·하달했다는 혐의를 담았다.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수사권 없다" 비협조에 체포영장 결단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공수처 수사팀은 최근 회의에서 “출석요구서 송달 거부 역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실제 윤 대통령은 3차 소환 통보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날에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檢·공수처 나눠갖는 구속기간 …'신속수사' 과제

12.3 비상계엄의 밤, 윤이 직접 내린 지시들 그래픽 이미지.
尹측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뉴스1
현직인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 내란죄의 경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범죄 혐의지만, 정작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내란죄는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데, 직권남용이라는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수사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마치 나뭇잎(직권남용)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내란)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나의 사소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면 법상 한계를 넘어 (모든 혐의를) 다 수사할 수 있겠냐”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소환 불응은) 정당한 불출석”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땐 현행범 체포 대상”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 경호처의 거부로 이날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물리력을 활용해 영장 집행을 막는 건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며 “물리적 충돌이 없다 해도 관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만으로도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