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항공청에 배치된 항공안전감독관은 총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상시·불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9곳)들의 항공기만 411대로, 감독관 1명당 항공기 14대꼴로 담당한다. 이는 항공산업 선진국인 미국·프랑스 수준(1명당 2대)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도 미달한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내 취항 항공기 및 항공사 운항체계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객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 항공사들이 보유한 기체 수도 411대에 이르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감독관은 30명으로 1인당 14대를 담당한다. 이들이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의 비행기까지 감독하기란 쉽지 않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항공안전감독관 규모는 더 초라하다. 캐나다는 감독관 1명이 항공기 1.7대를 관리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감독관 1명이 2대, 싱가포르는 1명이 5.5대의 항공기를 관리해 국제권고 기준을 충족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 이후 정부가 ICAO의 권고에 따라 1999년 도입한 제도다. 감독관들은 국토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으로 각 지방항공청에 배치돼 일일 점검, 수시점검 형태로 항공사들의 조종, 정비, 운항관리, 항공기 안전성 등을 감독하고 있다.
각 항공사 정비사들이 1차 점검한 항공기들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점을 지시하는 게 주 업무다. 이밖에 조종사 관리, 승객 안전조치관리 등의 업무도 진행한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항공기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고 예방이 허술해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특히 올해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지연·정비 불량 사고가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집중 안전 감독’을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항공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밀하게 감독하기는 어렵고 개선 권고나 현장 시정 조치 등의 가벼운 적발 사항만 지적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전직 항공안전감독관 B 씨는 “실제 항공안전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력 규모는 국토부 공개 감독관 수보다 훨씬 적다”라며 “관리 업무를 하는 인력도 안전감독관으로 포함해서 부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항공안전감독관들이 전문 계약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감독관이 항공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감독 점검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증원 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면 당연히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항공안전감독 인력 부족을 인지하고 있지만, 충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항공 안전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매번 요청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