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책임자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에 나섰다. 중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사고가 기체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설치‧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항공사 관계자들은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다만 실제 처벌에 이르려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기체 결함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공항 활주로를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새 떼 충돌, 항공 정비 소홀, 조종사 과실 등 사고 원인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책임을 물 수 있는 대상이 항공사, 공항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중처법이 인정될 경우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양형에서 꽤 불리하게 적용돼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체 결함시 중대시민재해 해당"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지난해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와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2건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홀 등 중대재해법을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자교 붕괴 사고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 적절했나' 수사
사고기가 태국 방콕에서 지연 출발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의심되는 랜딩기어‧제동장치 등 기체 결함이나 정비 관리 여부도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점이다. 이 경우엔 제주항공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