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모욕, 특수상해, 무고,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0)와 그의 아내 B씨(45)에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유튜버 C씨를 철제 너클 등을 끼고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폭행 당한 사실로 고소를 당할까 두려워 C씨가 고소하기 전에 고소를 먼저 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A씨가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타박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C씨가 아내를 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 과거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다른 유튜버만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경찰과 유착관계가 있다”며 경찰서에서 방송을 했다.
A씨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로 조폭 출신 유튜버끼리 서로를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면서 충돌을 빚는 콘텐츠로 5억 원 가까이의 수익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복적으로 피해자 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만한 발언을 했다”며 “파급력과 영향력이 강력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다른 범죄전력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