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영관급 장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잔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e35ad4b4-2f9e-4906-bee0-5e58f7c5b075.jpg)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근 방첩사 1처장과 수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팀은 영관급 장교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해 잔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과 정성우 전 1처장(육군 대령)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 정 전 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내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전산실 탈취 시도 등과 관련한 진술을 해왔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측근인 이들이 단순 가담을 넘어 능동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3성급 장군까지 처분한 군검찰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준장과 대령급까지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는 건 혐의가 드러나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김대우 방첩사 당시 수사단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a69fc89c-e6ab-45b1-a4bc-933bbca0b99a.jpg)
김대우 방첩사 당시 수사단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이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뉴스1
체포조 지원 의혹의 핵심 쟁점은 방첩사의 정치인 체포 목적을 알면서도 국수본이 경찰 인력을 지원했는지 여부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원 요청이 와서 명단만 제공했을 뿐, 체포조 관련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으로 방첩사와 국수본이 언제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왼쪽부터)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4e027737-43f9-49d1-9002-d62810e4ed2e.jpg)
(왼쪽부터)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뉴스1
정보사 대령 3인방 수사도… ‘국헌문란 인식’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봉규·정성욱·고동희 정보사 대령 3인방에 대한 수사를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이들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범으로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한 차례씩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해 선관위 장악 등에 투입할 인원을 차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거나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캡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f8d194a4-1e1b-49bf-bebf-dcafa1e8c402.jpg)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모의’를 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점집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JTBC 캡처
![김경진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2/31f3e0fb-75fc-4e17-9363-d0f8047110be.jpg)
김경진 기자
이들의 법적 처분을 가를 핵심 쟁점은 계엄 당시 지휘권 등 책임과 국헌문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다. 실제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도 상관의 지시를 이행해 반란에 가담한 일부 영관급 실무진들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12·12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반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반란행위에 참가하여 한정된 부분에 관해 책임”이 인정된 경우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같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선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나 지위 등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