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수방·특전·정보 前사령관 ‘기소휴직’…자동전역 방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의 사령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 네 명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서도 추가적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기소휴직을 발령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장성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징계위원회는 형이 확정된 뒤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