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용'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디즈니랜드 리조트를 둘러보며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유튜브와 배우자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출장 중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고, 진흥원은 A씨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업무시간에 사적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해 해고 처분했다.
A씨는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해 사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또는 협찬 등 겸직 금지에 어긋나는 영리 행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촬영 시각 등에는 회의 일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 세션에도 참여하지 않아 근무시간 중 이루어진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