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원동면 산불 반복발생…산림청,가해자 검거 총력

12일 오전 5시 31분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 3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 산림청

12일 오전 5시 31분경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 36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방화로 판단하고, 경남·양산시·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에서는 2022년부터 이번 산불까지 총 5건의 고의성 산불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산불이 발생한 용당리 산12번지에서는 4건의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모두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에서 일어났다.  

이에 산림청은 18일 양산시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가해자 검거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남도·양산국유림관리소·양산경찰서·양산소방서·양산시 원동면 주민 대표 등이 참석, 조속한 검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산불 조사 및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방화범 검거를 위한 수사를 총괄한다.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 내 감시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원동면 이장단 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일으킬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 지역에서 90여 건의 산불을 일으켜 약 82ha의 산림을 태운 방화범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