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에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545678eb-e954-49ef-89fd-2a06271a70cf.jpg)
20년 전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에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족적 특징점 17개 99.9% 일치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ㆍ당시 39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간접 증거를 통해 범행 현장에 샌들 족적을 남긴 사람이 범인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샌들을 신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우연일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샌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를 시도하거나 돌려받은 샌들을 즉시 폐기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20년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이 족적 등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재판 심리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치정 관계에 얽힌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치밀한 범행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 온정주의를 경계하고 생명 존중의 법 감정 회복, 법치주의의 온전한 구현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영구적 격리 조치가 수반되는 무기징역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이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씨(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년 전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에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0/be2815e3-19f5-4bce-80b1-a382f8863ae5.jpg)
20년 전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에 지난해 6월 28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A씨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다" 주장
수사 초기부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 미사리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경찰에 제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사건은 장기 미제살인 사건이 됐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띤 건 사건 발생 10년 만인 2014년이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면밀한 사건 기록 검토와 분석, 사건의 재구성, ‘증거(족적)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근거와 신념을 토대로 족적 재감정을 거듭했다.
이후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3년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당시 교제 중이던 C씨(30대 중반)로 부터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는 줄곧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또 피살 장소인 영농조합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