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가담' 안부수 아태협 회장, 2심서 징역 1년6월로 감형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안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영철 위원장에게 전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6억9300만원은 경기도로부터 인도적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일부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이 과정에서 경기도에 ‘북한에 밀가루를 지급했다’는 허위보고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 범행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희생자 유골 송환 사업을 오래 해 온 점, 묘목사업과 관련한 묘목 구입은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3억원으로 아태협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태위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과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 4억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원심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14만5000달러 및 180만 위안을 전달받은 주체를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김영철에게 지급했는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회장이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6900만원에 대해선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