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3억 안 주고 버텨…'나쁜 부모' 157명, 출국금지 등 제재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엔 8명의 정부·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약속한 양육비를 안 주는 157명에게 195건의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132건)가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지(59건), 명단 공개(4건) 순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157명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채무액이 쌓인 이는 3억19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상자 중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 만으로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가 처음 나왔다.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이행 명령→감치 명령→제재' 3단계가 '이행 명령→제재' 2단계로 줄었기 때문이다. 제재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이날 위원회는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18세까지)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하위법령·지침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제재 조치 간소화 등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발전시키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