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군복무 논란에...국방부 "4년간 순차적 군의관 입영"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 국방부, 뉴스1

지난해 3월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소속 군의관이 민간인 환자 보호자와 상담하는 모습. 사진 국방부, 뉴스1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3300여 명의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올해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다"며 "당해연도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영 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지만, 입영자 수를 갑자기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 발생으로 소요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영대상자로 몰리는 것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분산입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700명 안팎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여 명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선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아닌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병역의무자가 인턴과정에 들어갈 때 지원하며, 일단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취소 또는 포기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향후 군의관 선발 방식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병역 면필 연령인 33세에 도달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우선 입영하고 입영 시기와 관련해 의향을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