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뒤 선고, 盧 14일 朴 11일 걸렸다…尹운명 가를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마지막 변론기일로,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두 시간씩 최종 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시간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직접 발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25일 변론 종결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74일 만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종결 11일 뒤는 3월 8일 토요일, 14일 뒤는 3월 11일 화요일이다. 통상 주요 사건은 최소 2주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3월 중순 이후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부터 기각 선고까지 64일, 파면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92일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노 전 대통령 사건보다는 심리가 길어졌고, 3월 15일이 92일째로, 이날을 넘겨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보다도 길어져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장고(長考)한 사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법률 위반인가, 중대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경찰 병력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24.12.0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경찰 병력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24.12.03.

 
헌법재판소는 그간 2번의 준비기일, 10번의 변론기일에서 16명의 증인신문 및 수사기록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들이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저울질해 왔다. 헌재가 추린 5가지 쟁점은 ①위법‧위헌적 계엄 선포 ②위헌적 ‘포고령 1호’ 선포 ③국회 장악·의결 방해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관 등 체포 지시로 5가지다. 이 중 ①, ②는 계엄선포 영상‧포고령 문서 등으로 남겨진 증거는 확고하고, 관련된 인물도 많지 않아 비교적 논쟁이 적었다. 그러나 ③,④,⑤는 경찰‧군‧국정원 등 관련된 인물들이 많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 심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우도 다수다.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체포 명단’을 진술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번이나 증인석에 앉기도 했다. 다만 헌재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도 수사기관에서는 ‘체포 지시를 받았다’ 등 진술한 조서가 헌재에 증거로 제출돼 있어,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재판관들의 남은 평의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진술에서 ▶정당한 계엄 선포였기에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며 ▶국회‧선관위를 위헌적으로 장악하려 한 게 아니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시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이 필요했고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실제 무력 진압 등은 없었으며 ▶위헌적 포고령 문구 등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일부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대하지 않다 ▶부정선거 의혹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도 아니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23일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변론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윤 대통령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보충하며 ‘파면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호소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지난 18일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 요건 없는 위헌적 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계엄 선포임이 명확하고 이것만으로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이며 ▶이후 국회의 정치활동을 막으려는 시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면적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해체 시도라고 이미 밝혔다. 또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계엄이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헌법 수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로 통수권자의 자격을 잃었으며 ▶지금도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어 직을 유지할 때의 위험성이 크고 ▶이런 식의 계엄이 정당화될 경우 장래에 또 독재를 위한 헌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