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법 개정·명태균 특검법 강행에 “대선용 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선용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기존 상법에서 인정됐던 여러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 의무와 관련된 소수 주주 보호는 M&A(인수·합병) 또는 물적 분할 같은 특별한 경우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정부와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도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맞서 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함께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며 항의했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유예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두 가지 법안 전부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