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영풍·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7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사회 주도권을 계속 장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게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