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막한 ‘여의도 봄꽃 축제’에 한강공원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노점상들은 시민들의 보행로 한 켠을 차지하면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래한강본부 및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허가 없이 자리를 잡은 불법 노점상들이다.

노점상 단속반 관계자는 ″전봇대부터 첫번째 포장마차가 있는 구역까지 화단이 심어져 있었는데, 지난해 노점상이 전부 베어 냈다″며 ″구청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김창용 기자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은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서울시와 영등포구 관계자는 “철거 등 강제집행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논의해 봤지만 적극적으로 제재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봄꽃 축제의 경우 행사 주최는 영등포구청이지만, 한강공원의 관리 책임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있다. 여의나루역 인근 등 한강공원 밖 구역에 대해선 구청에 단속권이 있지만, 공원 안은 구청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시 미래한강본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관 배치 및 3인 1조 구성의 단속반을 가동해 불법 노점상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공원 내 부지는 하천법 적용 대상이어서 구청이 도로법 등을 적용해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강본부 측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부과 및 안내 등에 그친다”며 “노점상들은 과태료를 마치 ‘장소 사용료’로 여기며 영업을 계속 한다”고 말했다.
단속반 관계자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하루 장사하면 충분히 내고도 남아 노점상 입장에선 장사를 계속 하는 게 이득”이라고 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 1회마다 보통 7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김재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6886건, 약 4억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9일 오후 여의도 봄꽃 축제 현장에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노점상을 이용하고 있다. 김창용 기자
하천법상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수해방지 등 긴급한 상황이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철거 과정도 계고 및 통지, 집행, 정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 불법 노점상의 영업을 막을 순 없다는 게 공원 관리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봄꽃 축제 행사장 곳곳에는 노점상 영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김창용 기자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지자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점상의 시설 이용 등에 대해서 지자체의 사전 허가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노점상 운영을 아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제도 내에서 지자체 등이 노점상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