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산림녹화기록물 9619건...세계기록유산 등재

산림청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고 12일 밝혔다.

1973~1977년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1973~1977년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1961년 산림법 제정, 67년 산림청 발족 

산림녹화기록물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산림녹화사업의 전 과정을 담은 자료다. 법령·공문서·사진·필름 등 총 9619건이 있다. 이 기록물은 현재 산림청 1481점을 포함해 중앙부처가 2157점, 자치단체가 4012점, 산림조합이 1232점, 개인(1377점) 등이 2218점을 소유하고 있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전국의 나무 식재 수준은 ㏊당 6㎥로 최악의 상태였다. 광복 전인 1942년 남한의 나무 총량(입목축적)은 6500만㎥이었지만 52년에는 3600만㎥로 줄었다. 피란민 땔감 소비는 늘었으나 전력·석탄 부족은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당시의 상황이 10년만 방치됐으면 전국은 민둥산이 되고 산림녹화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황폐지 복구를 위해 1961년 산림법, 1962년 사방사업법, 1963년 국토녹화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산림 관련 법령을 차례로 만들었다. 이어 1967년 산림청을 발족해 산림자원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3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산림녹화사업을 시작했다. 

 1973~1977년 포항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1973~1977년 포항 영일만 산림 복구 장면. 사진 문화재청

대통령 해마다 식목행사 

정부는 화전(火田) 정리와 사방(沙防), 연료림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사방공사는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붕괴, 토석·나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식목일마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했다. 그 결과 73년 시작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4년 일찍 달성했다. 6년 동안 29억4000만 그루를 심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국내 나무는 반세기 만에 15배 증가했고, 황폐국·개발도상국에서 산림녹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2020년에는 ha당 165㎥로 증가해 푸른 숲이 조성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세계 평균(31%)의 2배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1960년대 산림녹화 포스터. 사진 산림청

1960년대 산림녹화 포스터. 사진 산림청

성공적으로 일군 산림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모델로도 활용되고 있다. 산림녹화사업은 협력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성과를 거둔 모범사례로 통한다. 개발도상국 국제 훈련 프로그램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교육·훈련 등 다양한 국제협력사업부터 기회 대응과 사막화 방지, 산림생태계 복원 등 국제적인 이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있다. 중앙포토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나무를 심고 있다. 중앙포토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대한민국 산림정책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인류 공동의 미래를 ‘숲’으로 지켜나가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혜례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의보감 등 20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