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욱 등 영화인 탄원서…"'서부지법 취재' 다큐감독 무죄"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뉴스1

박찬욱 감독을 포함한 영화인들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총 2781명이 탄원서에 연명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영화 관련 단체 51곳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은 당시 불법 계엄 시도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붕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국회, 언론사 관계자들과 협력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작업 의도는 명확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또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한 것"이라며 "정 감독은 폭도를 찍은 자이지 폭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탄원했다.

앞서 인권·언론·문화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169개 단체와 시민 1만1831명의 연서를 모아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감독 측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55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감독 측은 정 감독이 1월 19일 오전 3시가 아닌, 난동이 벌어진 뒤인 오전 5시쯤 법원에 진입했다며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을 공익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현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