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나오는 ‘2돌’ 국가교육위…“교육 정책, 국민 배심원이 정하자”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출범 2년 차를 맞았지만, 정파성 논란에 휘둘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찬반이 치열한 교육정책은 국민이 직접 총의를 모아 결정하자는 취지다.  

21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교위 개혁방안 국회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독립 위원회다. 그러나 지난해 말 논술형 수능 도입 등이 논의된 ‘중장기 교육계획(2026년 3월~2035년 3월)’ 확정을 앞두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하고 발표가 1년 연기되며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날 토론 발제에 나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서 배심원형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조 전 교육감은 “현재 50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고 배심위 심의를 국교위 결정상의 필요 요건으로 바꾸는 등 숙의 공론화 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교위에서 다루는 중요 사안의 경우 의결(3분의 2 이상이 동의)이 이뤄지지 않으면 배심위가 결정하게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교위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여야 간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국의 정치 구조에서 여당도 기득권을 버리고 야당도 특권을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 추천 몫은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추천인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영유아 전문가, 교원단체나 추천 몫을 배치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교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기관 추천 3명 ▶교원 단체 추천 2명 ▶당연직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4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배심위 운영에 대한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이광호 전 국교위 기획단장은 “주요 사항의 결정권이 배심위로 넘어가게 되면 국교위의 전문성, 책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배심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국교위 전체회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배심위가) 1회에 한해 재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교위 구성을 바꾸고 연구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정권과 정파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임에도 그 기관을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추구할 국교위원장,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정책 설계, 의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전문위원을 충원하고 국교위가 만든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교육정책 심사평가단’도 도입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