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뉴스1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60·19기) 재판관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평의 결과 김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김 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앙지법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등 법관 시절 사법행정 업무에 전문성을 갖췄다. 풍부한 재판업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편 지난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위헌과 탄핵 심판의 정족수가 6명이기 때문에 만일 재판관 의견이 4대 3이나 5대 2로 갈리면 두 명이 모두 채워졌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에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