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민아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의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 폭력신고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서 A씨의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지난해 12월18일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보좌관 성추행 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