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근로자 아니라는 고용부…유족 "MBC 지시로 일했다"

고(故)오요안나 MBC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 MBC기상캐스터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MBC 대표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었을 당시, 선배 기상캐스터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인을 비난하며 한 말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문화방송(MBC)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반복된 불필요한 발언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점,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의 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故) 오요안나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MBC는 자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유족 측은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오요안나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오씨가 MBC와 체결한 계약이 뉴스 프로그램 출연에 국한돼 있었고 일반 직원들이 수행하는 행정 업무 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기상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자유롭게 해왔으며, 해당 수익을 전액 본인이 가져간 점도 고려됐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유족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반발하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씨의 어머니는 “MBC 지시에 따라 일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하지만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괴롭힘 발생 장소 역시 ‘직장’이 아닌 ‘일터’로 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다 폭넓은 근로자 인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는 별도로 실시한 MBC 보도·시사교양국 특별근로감독에서, FD·AD·취재PD 등 프리랜서 35명 가운데 25명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또한 비정규직 69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해, 총 1억84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MBC는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