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금품수수 의혹…공수처 수사 착수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수백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북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씨가 A씨에게 현금 300만원과 함께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에게 줄 향수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