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전북경찰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B씨가 A씨에게 현금 300만원과 함께 아들의 돌반지, 배우자에게 줄 향수 등 총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