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의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일삼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뉴스1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귀가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설명했다.